부산시, 김해공항에서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 단속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4개 구청(강서구,사상구,북구,사하구),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미납한 얌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시와 구청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과태료와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였다. * 대포차 :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대포차 등이다. 이번 현장 단속에 22명과 자동 번호판영치시스템 탑재차량(AN..
2023. 5. 26.